면장 뺨때린 통영시의원 돈봉투 혐의 조사

지역내일 2013-07-12

통영시의회 모의원이 간담회자리서 면장의 뺨을 때려 말썽이 되자 보도무마를 위해 지역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려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모 의원은 지난 1일 통영시 광도면 한 횟집에서 공무원들과 간담회 중 유모(58) 면장의 뺨을 두차례 때렸다. 이 회식자리에는 이모 의원 등 시의원 2명과 이들의 지역구인 3개면 면장과 부면장 등 모두 8명이 참석했다.
의원은 평소 면장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5일 열린 제15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 벌어진 이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피해당사자와 900여 공무원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모 의원이 측근을 통해 지역언론 기자들에게 5∼4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통영의 한 지역언론은 이모 의원측으로부터 무마용 돈봉투를 받았다고 폭로성 보도를 했고 선관위는 1차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이모 의원에 대해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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