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태조사후 추진은 35곳에 불과 … 추진위 해산 3곳, 매몰비용 11억 신청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구역 138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81곳이 해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하기로 결정한 곳은 35곳에 불과하다. 시가 지난해 1월 말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을 내놓은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총 571개 구역 가운데 30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138개 구역의 조사를 끝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170개 구역은 다음달까지, 6월 이후 추가 신청한 구역은 오는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183개)은 130개 구역이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81개 구역은 해제, 35개 구역은 추진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외 14개 구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53개 구역은 각각 9월(33개)과 12월(20개)까지 끝내기로 했다.
추진위원회 등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125개)의 경우 8개 구역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한 상태다. 그외 62개 구역은 이달까지, 35개 구역은 9월까지, 20개 구역은 12월까지 각각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모두 끝난다.
앞서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총 1224개 구역 중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571개를 실태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는 개별분담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없어 그 이전 단계까지로 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과 추가로 신청한 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 희망비율(추진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지원할 방침이다. 추진율이 50% 이상인 구역은 추진의사가 확고한 만큼 정비계획 수립비용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우선 지원하고, 추진율이 50% 미만인 구역은 구청장이 주민추진의지를 우편조사로 재확인해 50%를 넘는 경우에만 지원키로 했다.
또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사업추진과 해제를 같은 비중으로 지원키로 했다. 추진시에는 절차 간소화, 운영비용 융자 지원 등을 강화하고, 해제를 위한 비대위의 적법한 해산동의서 징구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위가 해산된 곳에서 사용비용(매몰비용)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의 사용비용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도봉구 번동2-1구역, 관악구 봉천10-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등 3개 구역은 모두 11억원의 매몰비용을 신청했다. 시는 올해 3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자치구 검증위원회를 거쳐 70% 이내에서 보조할 방침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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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구역 138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81곳이 해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하기로 결정한 곳은 35곳에 불과하다. 시가 지난해 1월 말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을 내놓은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총 571개 구역 가운데 30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138개 구역의 조사를 끝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170개 구역은 다음달까지, 6월 이후 추가 신청한 구역은 오는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183개)은 130개 구역이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81개 구역은 해제, 35개 구역은 추진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외 14개 구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53개 구역은 각각 9월(33개)과 12월(20개)까지 끝내기로 했다.
추진위원회 등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125개)의 경우 8개 구역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한 상태다. 그외 62개 구역은 이달까지, 35개 구역은 9월까지, 20개 구역은 12월까지 각각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모두 끝난다.
앞서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총 1224개 구역 중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571개를 실태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는 개별분담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없어 그 이전 단계까지로 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과 추가로 신청한 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 희망비율(추진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지원할 방침이다. 추진율이 50% 이상인 구역은 추진의사가 확고한 만큼 정비계획 수립비용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우선 지원하고, 추진율이 50% 미만인 구역은 구청장이 주민추진의지를 우편조사로 재확인해 50%를 넘는 경우에만 지원키로 했다.
또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사업추진과 해제를 같은 비중으로 지원키로 했다. 추진시에는 절차 간소화, 운영비용 융자 지원 등을 강화하고, 해제를 위한 비대위의 적법한 해산동의서 징구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위가 해산된 곳에서 사용비용(매몰비용)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의 사용비용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도봉구 번동2-1구역, 관악구 봉천10-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등 3개 구역은 모두 11억원의 매몰비용을 신청했다. 시는 올해 3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자치구 검증위원회를 거쳐 70% 이내에서 보조할 방침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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