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본격 시행한다.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 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취급업소(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2개소, 동물약국 10개소)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마취제 등 주의가 요구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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