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당초 단속을 10분 정도 예고 후 확정 단속했으나 8월부터 길모퉁이,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등 주정차차량은 예고시간 없이 즉시 단속과 견인으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 불감증 해소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교통체증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고 전했다. 또 “불법주정차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