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사업 지원조례 공방

지역내일 2013-08-08
시 "기금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
시의회 새누리당 "현실성 없어"

경기도 성남시와 시의회 새누리당이 2단계 재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개발구역 내 85㎡ 미만 미분양 주택을 정비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LH 등이 시행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비용 전부 지원, 민간시행 주택재건축사업 도로공사 50% 보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4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표한 '재개발사업 정상화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7일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현실성 없는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매년 법적으로 500억원씩 기금을 조성해야 하나 2012년 300억원, 2013년 200억원으로 축소된 것은 지난 3년간 시의 사업 의지가 없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금을 언제 모아 미분양주택을 인수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도로공사비 보조 역시 특정 단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특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미분양 공동 인수 등 사업 정상화에 대해 다음주부터 LH와 실무협의를 벌일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최소 500억원, 최대 950억원씩 모두 3214억~5464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사업 도로공사비 보조에 대해서도 "이미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고문 변호사 2명과 입법자문관의 의견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 2단계 재개발구역(신흥2·중1·금광1구역) 세입자협의회와 피해보상요구 백현상가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의회 1층 로비에서 'LH 만행 장례식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의 판교 이주단지 이주와 백현상가 피해보상 협의를 성남시와 LH에 촉구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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