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4시간 보육서비스! 국가사업으로 전환

지역내일 2013-07-08 (수정 2013-07-08 오후 2:33:12)
강남구는 보건복지부가 시작하는 ‘일시보육서비스’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돼, 7월 1일부터 6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시범 실시하는 ‘일시보육서비스’는 강남구가 지난 2010년 11월 전국 최초로 시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365일 24시간 전일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성공모델로 선정해 전국 사업으로 확대 전환한 것이다. 

강남구1

그동안 운영해 온 전일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오는 6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7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일시보육사업으로 전환해 운영될 예정이다. 강남구는 그동안 질병, 사고, 출장, 야근 등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영유아 가정을 위해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권역별 구립어린이집 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총 18,743여건이 넘는 이용실적이 집계되었으며 같은 달 실시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의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한다’ 고 응답해 호응을 얻어왔다.
7월 1일부터 시작된 ‘일시보육서비스’ 는 종전에 전일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온 구립어린이집 5개소를 비롯해 육아지원센터 1개소가 추가된 6개소에서 운영되며, 주 5일(월~금) 9:00~18: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6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월 40시간까지는 시간 당 이용료 4,000원이며 이중 2,000원은 정부지원금으로 나머지 2,000원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다. 결제는 아이사랑 카드로 이뤄지며 월 40시간이 넘는 초과 이용분은 정부지원금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보건복지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과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은 어플에 접속해 예약 신청할 수 있고 강남구보육정보센터(02-546-1737)에 전화로도 가능하며, 이용신청서, 운영규정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일시보육서비스 시범운영 시설 및 정원>
- 구립 청담어린이집, 청담동 1-13, 10명
- 구립 압구정아람어린이집, 압구정동 483, 10명
- 구립 역삼가애어린이집, 역삼2동 783-19, 10명
- 구립 보람어린이집, 대치1동 601, 10명
- 구립 민들레어린이집, 수서동 723, 10명
- 육아지원센터 (도곡점), 도곡로 18길 57,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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