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과외 집중 단속, 과외 시 교육청 신고여부 확인해야

지역내일 2013-07-06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불법과외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7월 한달간 관내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과외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점차 늘어나는 속칭 ‘공부방’에서의 불법사교육 행위에 대한 단속이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초과징수, 교육장소 임의 변경, 허위과대광고, 기타 개인과외 운영과 관련된 법규 위반사항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함께 무등록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개인과외교습자중 운영위반으로 직권 휴원 4건, 무등록 개인과외 2명을 고발 했다. 올해(6월말 현재)는 직권 휴원 2건, 무등록 개인과외 5명을 고발했다.
현재 동부교육청 관할 개인과외교습자는 1411명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미신고 불법과외로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규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 1년간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불법과외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부교육지원청 김애영 교육장은 “불법과외 근절은 학부모, 학생 등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개인과외 교습자 선택 시 교육청 신고?여부와 함께 교습비 등 신고 항목을 반드시 확인할 것과 불법과외 목격 시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est.go.kr)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미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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