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 대도시 분권모델 특례방안 마련

지역내일 2013-07-05


수원시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소공동)에서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고양·용인·창원 등 5개 지자체의 공무원과 시의회의원 및 안전행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수원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는 광역시 규모로 성장한 대도시의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적·재정적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분권모델의 제도화를 위해 지난 2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발주하고 지난 3월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을 비롯한 5개 대도시의 규모는 광역시 급이지만 조직형태는 50만 이상 자치단체와 유사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시적인 대응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허 위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113만)과 창원(109만), 100만에 육박한 성남(98만), 고양(97.5만), 용인(93만) 등 대도시 지자체가 겪는 문제점의 원인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등으로 나누는 획일적 분권에서 찾았다.
또한 이들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면 도세가 약화되고 도내 여타 시·군의 재정이 취약해지는 등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생기고, 일반시로 유지하면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허 위원은 설명했다.
허 위원은 이어 △자치구 없는 광역시 개념으로,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단층제를 구현하는 ‘직통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며 상당한 기능은 도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특례시’ 등 기존의 광역시와는 다른 준광역시 개념의 두 모델을 제시했다.
이 두 모델은 인구100만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부담을 해소하고, 도내 여타 시·군의 행정·재정적 운영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등분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직통시’ 모델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험적 시도이면서 자치구 제도개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기획관, 지성군 경기도 정책기획관과 윤성균 수원시 제1부시장, 지미연 용인시의원 등이 참석, 기관별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수원시는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3급 직제 확대 등 조직의 신설 및 증설, 총액인건비 확대 등 특례방안이 조기 시행되도록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