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해외취업, 유학 등의 세계화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외국어번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외국어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원주시에 등록기준지(본적지)를 둔 자 및 주민등록상 원주시 거주자이다. 원주시청 민원과 가족등록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로 번역이 가능한 언어로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이며 번역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단 번역에 한하며,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아야 한다.
문의 737-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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