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마을 복지이장제'' 도입

모든 법정마을에 ''희망지기'' 임명

지역내일 2013-06-20
전북 완주군이 전체 마을에 ''복지전담 이장''을 두기로 했다. 완주군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법정마을에 ''희망지기''를 임명 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인 희망지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복지위원을 말한다. 복지위원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행정기관이나 복지지원단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지역내 상담이나 선도, 사례관리 대상자의 사후 관리 등 지역사회 사회복지 분야를 두루 살피는 자리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읍·면에 복지위원을 2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를 ''희망지기''라 이름 짓고 106개 모든 법정 마을에 배치키로 했다. 106명의 마을 복지이장이 임명되는 셈이다.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형성해 적극적이고 빠른 현장대처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희망지기에겐 마을이장과 같은 월 20만원의 월정급을 지급해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희망지기 임명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군의회에 넘길 예정이다. 또 조례가 제정된 후 희망지기를 선발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서비스가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스템 밖에 있는 주민들이 적지않다"면서 "주민이 행정과 전문기관의 가교 역할로 나서 소외 없는 지역복지 서비스를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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