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부터 온라인 실시간 확인 … 표준서식 마련, 위·변조 방지"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위·변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총회 서면결의서를 올해 10월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전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관리처분, 운영규정 개정, 설계자 선정 등 총회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여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회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9년 2월 이후 서울 지역 186개 조합의 총회 개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면결의 비율이 80%에 달해 그만큼 영향력도 크다. 하지만 그동안 위·변조 등에 대한 불신으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조합이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문서가 위·변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돈의문뉴타운 1구역 한 조합원은 "총회를 하면 50% 이상의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집행부의 의지대로 안건이 결정돼 왔다"며 "조합이 서면결의서에 도장을 찍는 게 아닌지 의심이 많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에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조합원은 온라인을 통해 서면결의자를 포함한 참석자 명부와 총회 속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서면결의 당사자는 자신의 의사가 위·변조 됐는지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서엔 설계자 선정 등 원하는 업체에 대한 의사표시도 들어갈 수 있어서 이에 따른 부당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열람자를 서면결의서 제출자에 한정했다.
시는 또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열람이 필요할 경우 열람과 복사 등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오프라인 서면결의서 공개요청은 지금도 가능하며, 이를 거부한 조합 임원은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서면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표준서식을 마련해 조합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는 추진위나 조합 등 사업주체의 구성 또는 해산의 경우 토지 소유자 등에게 받는 서면동의서만 법정서식이 있다. 서면결의서의 경우는 추진위나 조합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변조가 쉬운 문제가 있었다.
시는 정부와 협의해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위·변조에 대한 벌칙 신설도 추진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면결의서 전면공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비사업 추진과 분쟁 해소를 위한 공공관리정책의 하나"라며 "정비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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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위·변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총회 서면결의서를 올해 10월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전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관리처분, 운영규정 개정, 설계자 선정 등 총회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여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회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9년 2월 이후 서울 지역 186개 조합의 총회 개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면결의 비율이 80%에 달해 그만큼 영향력도 크다. 하지만 그동안 위·변조 등에 대한 불신으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조합이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문서가 위·변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돈의문뉴타운 1구역 한 조합원은 "총회를 하면 50% 이상의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집행부의 의지대로 안건이 결정돼 왔다"며 "조합이 서면결의서에 도장을 찍는 게 아닌지 의심이 많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에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조합원은 온라인을 통해 서면결의자를 포함한 참석자 명부와 총회 속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서면결의 당사자는 자신의 의사가 위·변조 됐는지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서엔 설계자 선정 등 원하는 업체에 대한 의사표시도 들어갈 수 있어서 이에 따른 부당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열람자를 서면결의서 제출자에 한정했다.
시는 또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열람이 필요할 경우 열람과 복사 등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오프라인 서면결의서 공개요청은 지금도 가능하며, 이를 거부한 조합 임원은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서면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표준서식을 마련해 조합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는 추진위나 조합 등 사업주체의 구성 또는 해산의 경우 토지 소유자 등에게 받는 서면동의서만 법정서식이 있다. 서면결의서의 경우는 추진위나 조합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변조가 쉬운 문제가 있었다.
시는 정부와 협의해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위·변조에 대한 벌칙 신설도 추진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면결의서 전면공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비사업 추진과 분쟁 해소를 위한 공공관리정책의 하나"라며 "정비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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