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하면 신용불량자

지역내일 2013-08-05
강남구,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서울 강남구에 사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

강남구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게만 시행하던 신용불량 등록을 각종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과태료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15명(약 22억원)에 대해 신용정보예고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번 예고 대상자 215명은 관련법이 발효된 2008년 8월부터 발생된 과태료(일반·특별회계) 체납자다. 이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만608건(약 6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100건 이상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47명에 달한다.

안내문에 고지된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않는 자는 전국은행연합회로 통보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질서행위규제법'이 제정되고, 2008년 6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제공으로 신용불량 등록 시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기반 프로그램이 없어 시행이 쉽지 않았다. 강남구는 세입증대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게도 강력한 체납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직접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이 있어도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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