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구역 대안 없다’ 주민 혼란

지역내일 2013-08-05 (수정 2013-08-05 오후 1:21:15)
주민마다 이해 달라 … 마을만들기 모델 필요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소규모개발 등 지원 계획

뉴타운 구역해제를 결정한 주민들이 새로운 대안사업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해 주민들이 원하는 대안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해제로 인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태조사현황서울시내 뉴타운 35곳 가운데 지구 전체가 해제된 창신·숭인뉴타운 지구 주민들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기존 상권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창신·숭인뉴타운은 지난 6월 14개 구역 가운데 7개 구역 주민의 반대로 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지구 지정 전 단계로 환원된다.

창신11구역 주민 김 모(52)씨는 "뉴타운에서 해제돼 건축제한이 풀리면 좁은 도로는 그대로 둔 채 소규모 신축 빌라 원룸만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다른 구역 주민 이 모(61)씨는 "이곳은 작은 봉제공장과 영세 소매상이 밀집한 지역이라 개발됐으면 모두 쫓겨나는 신세가 됐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해제돼 다행이며, 지역에 맞는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방화뉴타운 지구 가운데 해제를 결정한 구역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방화 4구역은 올해 3월 주민투표로 뉴타운 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구청은 해제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화 4구역 주민 이 모(41)씨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제를 결정했으면 빨리 구역 지정 이전 단계로 환원해야 한다"며 "자치구에서 해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새로운 대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시가 이들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 '재생'과 '참여'라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시는 해제구역 주민이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리모델링(증축·개량) 활성화사업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안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주거지 재생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북구 장수마을, 성북구 길음동, 강동구 서원마을,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등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비슷하다. 이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1만㎡ 이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선 추진위 구성 없이 소유자의 90%, 면적의 2/3가 찬성하면 된다. 주택 규모는 기존 주택 가구 수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지만 층수는 제한된다. 시는 지난해 재건축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곳에서 이같은 대안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와 함께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내놓았다. 공공계획 수립 단계부터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떠한 콘텐츠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고민을 담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총 1340억원을 투입했으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개설했다.

이에 대해 최조웅 서울시의원은 "주택정책은 2~3년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마을만들기 사업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잡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뉴타운 구역 해제대안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모델이나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해당하는 26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 중 71곳에서 사업추진 해제가, 128곳은 사업추진구역으로 결정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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