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까운 공원이나 공공장소에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지속 홍보하기로 하였다.
200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은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배변봉투를 반드시 챙기고, 동물에게 사용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도사견 등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도 하여야 한다. 다만, 생후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배설할 경우 즉시 수거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을 매지 않거나, 맹견을 동반할 때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동물 소유자는 반드시 반려동물의 목에 목줄을 매고 배변봉투를 꼭 지참하여 주시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배려하는 에티켓을 지켜 공공질서를 확립 서로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소유자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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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은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배변봉투를 반드시 챙기고, 동물에게 사용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도사견 등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도 하여야 한다. 다만, 생후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배설할 경우 즉시 수거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을 매지 않거나, 맹견을 동반할 때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동물 소유자는 반드시 반려동물의 목에 목줄을 매고 배변봉투를 꼭 지참하여 주시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배려하는 에티켓을 지켜 공공질서를 확립 서로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소유자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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