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강원도와 합동으로 도외 거주 지방세 체납자 징수팀을 구성하여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도외 거주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징수활동을 펼친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방세 특별 징수는 서울, 경기, 충북 지역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4개조로 반을 편성하여 실제 징수가 가능한 5회 또는 200만 원 이하인 148명, 1억2천여만 원에 대하여 징수할 예정이다.
징수팀은 독려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해 부재 중인 경우 안내문 부착, 결손대상 및 부과취소 대상 여부 조사 등과 주민등록지에 거주 여부, 연락처 및 생활 실태, 현지 방문 시 증거 자료 확보 등의 활동을 펼치며, 필요 시 일몰 후에도 징수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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