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건축물 높이 제한 1.0배에서 0.8배로 완화

구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지역내일 2013-07-26

구미시가 지난 10일 구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기존 1.0배에서 0.8배로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구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는 지난 5월 각각 개최된 주택재개발·재건축 관계자와 시장과의 간담회, 주택재개발·재건축 대표자 간담회 및 6월에 실시된 주택정비사업장 구미시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내 주택정비사업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추진됐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조례심사위원회 개최, 구미시 의회 의견 청취, 경상북도 승인신청을 거쳐 최종 공포하게 된다.

시는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를 계기로 지역의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 건축과 담당자는 “시는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대책들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의지를 가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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