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민병희)은 극기 훈련을 비롯한 각종 체험활동 및 수련활동 시 일어날 수 있는 학생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지침을 19일 일선학교에 안내했다.
지난 18일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가한 충남 지역 고교생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도내 초?중?고교의 방학 중 체험 및 수련활동 계획 및 실시 현황을 일제히 점검하는 동시에 학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에 둔 수련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했다.
이번 지침에는 △미인가, 미등록 시설에서의 수련활동 금지 △사전에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확인 △ 수련활동 시 안전요원 확보 사전 점검 △학교 인솔교사의 수련활동 내용 점검 및 학생 안전 지도를 위한 임지 지도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을 명목으로 한 미인가시설에서의 수련활동 실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19일 교육부는 긴급 공문으로 방학 기간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체험캠프를 이용하고 지도교사가 반드시 동행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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