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재개발 사용료 미부과 적발 … 감사원에 조사 요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 사용과 관련해 조합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수천억원대의 세원을 탈루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법원이 지난 2011년 '사용료 면제는 부당하다'는 판결(본지 2011년 3월 10일 21면 참조)을 선고한 이후에도 사용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지자체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놓고도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를 받아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실을 통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용료부과가 시급한 사안이 최소 110건 1631억원에 달하는 등 지차에의 국·공유지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는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부지에 도로나 공원 등 국유지나 시·구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재건축 기간 동안 이들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조합에 부과해야 한다.
2003년 7월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지자체들은 자의적으로 사용료 부과를 면제했다.
다만 2011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2년 2월 도정법이 개정됐다. '국·공유지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전국적으로 세원 탈루가 문제될 소지가 생겨 관련 법률을 바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법률을 바꿔도 법개정 이전인 2012년 1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국·공유지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중에서 용도폐지되는 도로·공원·녹지로서 사용료나 점용료 부과대상인 곳은 323개소이고 현재 미착공 상태로 공사가 시작되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도 197건으로 사용료는 165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부과가 가장 시급한 곳은 2009년 연말까지 준공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청산되는 곳이다. 조합이 없어지면 부과대상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및 징수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조만간 조합이 없어지는 12곳, 사용료 58억원의 징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사용료 부과조치를 한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청 3건 260억원과 부산 해운대구청 3건 1억5600만원이 전부다.
권익위는 "도정법에 사용시행인가로 도로의 점용이나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이 의제된다하더라도 '수수료 등'만 면제하도록 돼 있어 사용료는 면제될 수 없었음에도 대부분 지자체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담당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사용료 등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부서간 업무협조체계의 문제와 함께 일부 구청은 사용료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등으로 기관장과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용료 수입은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인데도 세원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이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감사원으로 넘겨 조사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는 권익위의 특성상 감사원에서 더 많은 세원 탈루 금액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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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 사용과 관련해 조합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수천억원대의 세원을 탈루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법원이 지난 2011년 '사용료 면제는 부당하다'는 판결(본지 2011년 3월 10일 21면 참조)을 선고한 이후에도 사용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지자체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놓고도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를 받아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실을 통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용료부과가 시급한 사안이 최소 110건 1631억원에 달하는 등 지차에의 국·공유지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는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부지에 도로나 공원 등 국유지나 시·구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재건축 기간 동안 이들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조합에 부과해야 한다.
2003년 7월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지자체들은 자의적으로 사용료 부과를 면제했다.
다만 2011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2년 2월 도정법이 개정됐다. '국·공유지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전국적으로 세원 탈루가 문제될 소지가 생겨 관련 법률을 바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법률을 바꿔도 법개정 이전인 2012년 1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국·공유지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중에서 용도폐지되는 도로·공원·녹지로서 사용료나 점용료 부과대상인 곳은 323개소이고 현재 미착공 상태로 공사가 시작되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도 197건으로 사용료는 165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부과가 가장 시급한 곳은 2009년 연말까지 준공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청산되는 곳이다. 조합이 없어지면 부과대상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및 징수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조만간 조합이 없어지는 12곳, 사용료 58억원의 징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사용료 부과조치를 한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청 3건 260억원과 부산 해운대구청 3건 1억5600만원이 전부다.
권익위는 "도정법에 사용시행인가로 도로의 점용이나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이 의제된다하더라도 '수수료 등'만 면제하도록 돼 있어 사용료는 면제될 수 없었음에도 대부분 지자체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담당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사용료 등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부서간 업무협조체계의 문제와 함께 일부 구청은 사용료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등으로 기관장과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용료 수입은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인데도 세원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이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감사원으로 넘겨 조사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는 권익위의 특성상 감사원에서 더 많은 세원 탈루 금액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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