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 8월 2일부터 발급 시작
춘천시는 다음달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시작돼 시청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수수료는 무료다.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서명이미지가 없다.
인터넷(민원24)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최초 한번은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민원실과 읍면동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범 발급에 들어간다.
봄철 이상저온 과수피해농가에 연리 3% 특별융자금 지원
올해 1월~4월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피해농가에 저리로 특별융자금이 지원된다.
복숭아 등 과수나무가 고사한 경우 일반농작물과 달리 과실수를 심고 4~5년간 소득이 없는 과수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춘천지역 피해 지원규모는 10개 읍면 102농가, 61ha다. 과수농가가 많은 동내면 피해(50 농가)가 가장 컸다. 지원 규모는 11억 2천여만원이다. 대출조건은 연리 3.0%, 1년상환이지만 1년 연장 가능하다. 농가당 최대 3ha까지 지원한다.농가당 융자한도를 읍면사무소에서 확인받아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9월 14일까지.
옛 강남동주민센터 일반에 매각
춘천시는 옛 강남동주민센터를 일반인에게 매각한다.
온의사거리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1988년도에 건축됐으며 지난 2월 4일 강남동주민센터가 온의동 신축건물로 이전하면서 비어있다.
매각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onbid.co.kr) 전자입찰로 한다.
입찰 예정 최저가격은 1,432,685,440원이다.
입찰은 이달 말 실시할 예정이다.문의: 250-3581
지방세 환급금 신청
춘천시는 정당 납부액보다 초과납부한 지방세를 환급해준다.
초과납부, 환급받을 지방세가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조회해 보고 환급액이 있으면 본인의 계좌로 환급신청하면 된다.
위택스(wetax.go.kr) 지방세환급금찾기, 지방세홈페이지(tax.chuncheon.go.kr), 자동응답전화(250-4114) 등을 통해서 조회,신청 가능하다.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3만원이하일 경우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이후 부과되는 지방세에 직권충당(납부할 금액에서 공제)된다.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경우 환급결정 후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없어진다.
춘천시는 환급금 발생이유에 대해 자동차를 중도에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와 국세 환급에 따라 연계되는 지방세 환급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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