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칼럼

간헐적 단식 잘 알고 실천하면 최고의 다이어트방법

지역내일 2013-07-22

최근에 간헐적 단식이 화제입니다.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간헐적 단식의 방법은 아침을 먹지 않고 매일 두끼만 먹는 방법과, 일주일에 이틀은 하루 한끼만 먹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도 효과는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실천하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언제 안먹는지, 얼마나 안먹는지에 대해서만 궁금해 하시는데요, 단식의 핵심은 단순히 안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먹고 적지만 효율적으로 먹는 것에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더라도, 소식만 꾸준히 실천하더라도 어느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식을 하면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비솔한의원 청주본원에서는 힐링단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힐링단식은 간헐적 단식에서 너 나아가서 일주일간의 단식을 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일주일을 굶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식사량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절식기 일주일간은 완전히 굶는 것이 아니라, 고체 성분의 음식을 줄이고 최소한의 열량과 양질의 미네랄,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액상의 보충제를 꾸준히 음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간은 회복식과 함께 체질개선 한약을 복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단식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체중 감소와,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하루에 두끼를 먹고, 한끼를 먹고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우리의 위장에 휴식기를 주고, 노폐물을 배설할 시간을 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끼나 두끼만 먹는다고 하여도 그 한끼 두끼에 한번에 많이 먹는다거나,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는다면 간헐적 단식도 무의미해 지거나 오히려 안좋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소식을 하고, 가공식품이나 육류보다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나, 본격적인 단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하루에 한끼 정도는 밥 대신에 녹즙기로 짠 당근쥬스나 사과쥬스, 레몬쥬스 같은 것으로 가볍게 하는 것도 꾸준히 실천하면 다이어트와 건강에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실천해 볼까요?

한의학박사 류정만/나비솔한의원 청주본원 대표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