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시행

지역내일 2013-07-21
최근 3년(‘10년~’12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7월중 음주운전(20명)이 교통사망사고 증가에 큰 요인으로 분석되어, 지난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7주간 휴가철로 들뜬 분위기를 일소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한시적으로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신고보상금(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한다.
경찰은 단속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치 수치일때는 3만원을, 취소에 해당하면 5만원을 신고자에게 줄 생각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을 112신고로 단속된 사례로 제한하며 경찰서나 지구대로 직접 신고 한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신고 후 발견되지 않거나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기타 사회상규에 비추어 신고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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