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는 2013년 7월 1일부터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호프집, 제과점과 PC방이 금연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7월 19일까지 이들 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건강증진과장의 지휘 아래 5개조로 편성하여 주야간에 실시하며, 보건복지부 권형원 사무관과 도청 보건정책과에서도 합동 단속에 참여한다.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 설치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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