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국민은행 인재개발원 팀장
그림동화 '집의 소원'에서 주인공은 정들었던 사람들과 이별을 되풀이하는 집이다. 셋집이다 보니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떠났기 때문이다. 또 다시 정들었던 사람들이 이사를 떠나 버리자 홀로 남게 된 집은 슬픔에 빠진다. 집은 더 이상 주인이 세를 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는다. 정든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같이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면 창문을 흔들고 벽을 축축하게 만드는 등 온갖 훼방을 놓는다. 결국 집주인은 세를 놓는 대신에 싼 값에 집을 팔아버린다. 그리고 며칠 후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온다. 바라던 대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집은 기쁨의 미소를 짓는다. 이렇게 동화는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지만 집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여간 고생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동화 밖 현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좋은 집'을 찾아 헤맨다. 좋은 집은커녕 변변한 집 한 칸을 장만하는 것조차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직장인 3명 중 2명(68%)은 "월급으로 내 집 장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집 마련의 꿈이다. 나와 가족이 남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은 말 그대로 생활의 터전이다. 내 집이 없으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전화가 올까 봐 가슴 졸이는 '전세 값 인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언제 이삿짐을 꾸리게 될지 모르는 '셋방살이 설움'을 겪어야 한다. 더더욱 우리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재테크에서도 수익률을 떠나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든든한 기둥역할을 한다.
연 4% 확정금리 주택청약저축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의 첫 걸음은 무얼까? 바로 청약통장가입이다. 청약통장은 2년 이상 가입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는데 청약통장 종류별로 가입자격, 불입방법,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장 하나에 청약저축, 예·부금까지 기존의 청약통장을 모두 통합한 상품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청약통장 선택의 고민을 없앴다. 청약저축과 예·부금을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그래서 만능청약통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게다가 금리도 매력적이다. 매달 납입하는 금액은 2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2년 이상 납입하면 연 4.0% 확정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후 매달 꾸준히 납입하면 2년 후에는 웬만한 적금상품을 웃도는 금리를 보장 받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가 1%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저금리 기조가 심화된 요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절세효과도 또 다른 장점이다.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한 데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의 40%(연 48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보유 유무는 물론 연령과 세대주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명의로 가입해서 당장은 저축의 보람을 맛보게 하고 멀리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다른 혜택, 절세효과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 신한 농협 기업 하나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으며 전환도 불가능하다. 굳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금액은 인정받지 못한다. 기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덜컥 갈아탔다가는 예상치 못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여부나 가입기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멀게만 느껴지는 내 집 마련의 꿈이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처럼 청약통장 가입으로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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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동화 '집의 소원'에서 주인공은 정들었던 사람들과 이별을 되풀이하는 집이다. 셋집이다 보니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떠났기 때문이다. 또 다시 정들었던 사람들이 이사를 떠나 버리자 홀로 남게 된 집은 슬픔에 빠진다. 집은 더 이상 주인이 세를 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는다. 정든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같이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면 창문을 흔들고 벽을 축축하게 만드는 등 온갖 훼방을 놓는다. 결국 집주인은 세를 놓는 대신에 싼 값에 집을 팔아버린다. 그리고 며칠 후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온다. 바라던 대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집은 기쁨의 미소를 짓는다. 이렇게 동화는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지만 집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여간 고생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동화 밖 현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좋은 집'을 찾아 헤맨다. 좋은 집은커녕 변변한 집 한 칸을 장만하는 것조차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직장인 3명 중 2명(68%)은 "월급으로 내 집 장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집 마련의 꿈이다. 나와 가족이 남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은 말 그대로 생활의 터전이다. 내 집이 없으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전화가 올까 봐 가슴 졸이는 '전세 값 인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언제 이삿짐을 꾸리게 될지 모르는 '셋방살이 설움'을 겪어야 한다. 더더욱 우리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재테크에서도 수익률을 떠나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든든한 기둥역할을 한다.
연 4% 확정금리 주택청약저축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의 첫 걸음은 무얼까? 바로 청약통장가입이다. 청약통장은 2년 이상 가입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는데 청약통장 종류별로 가입자격, 불입방법,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장 하나에 청약저축, 예·부금까지 기존의 청약통장을 모두 통합한 상품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청약통장 선택의 고민을 없앴다. 청약저축과 예·부금을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그래서 만능청약통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게다가 금리도 매력적이다. 매달 납입하는 금액은 2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2년 이상 납입하면 연 4.0% 확정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후 매달 꾸준히 납입하면 2년 후에는 웬만한 적금상품을 웃도는 금리를 보장 받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가 1%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저금리 기조가 심화된 요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절세효과도 또 다른 장점이다.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한 데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의 40%(연 48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보유 유무는 물론 연령과 세대주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명의로 가입해서 당장은 저축의 보람을 맛보게 하고 멀리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다른 혜택, 절세효과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 신한 농협 기업 하나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으며 전환도 불가능하다. 굳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금액은 인정받지 못한다. 기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덜컥 갈아탔다가는 예상치 못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여부나 가입기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멀게만 느껴지는 내 집 마련의 꿈이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처럼 청약통장 가입으로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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