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외고>보험기간 2년 & 자살

지역내일 2000-11-09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베르 까뮈는 자신의 저서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 중 유일하게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종은 오직 인간 밖에는 없다고 한다. 어쩌면 자살은 유일하게 신을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자해행위를 찬양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궁금한 게 있다. 자살도 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 생명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 (부활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로 되어있다.
자살은 모든 보험사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라 일반사망으로 간주해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살이 2년 이내라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을 돌려준다. 기준은 가입 후 2년 이내인가 2년 이후인가이다. 이처럼 보험회사에서는 2년이란 기간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반적인 고지의무 위반도 2년이 경과하면 문제삼지 않는다. 보험약관을 보면 어떤 상품은 2년 이내에 사망시는 원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보험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하는 문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입 후 2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계약심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2년 이내에는 계약심사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시기라 동일한 보험료라면 보장금액을 삭감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자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심리상 자살을 통하여 보험금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였다 치더라도 2년이 경과하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다.
여담하나 일본은 보험약관상의 자살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때 부동산 업자나 투자자들은 재정적 위험도가 너무 높다고 하여 일본의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하곤 했다. 이유는 부동산 거품이 걷히면서 파산한 부동산 업자들이 많아 자살을 통한 보험금 수취가 목적인 역선택의 소지가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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