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창업자금 2억원 주택구입자금 4천만원 지원
대출금리 연 3%이며 5년 거치 후 10년간 분할해 상환
귀농귀촌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 농어업 창업자금으로 세대당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농어가주택 구입이나 신축이 필요할 때도 4천원까지 가능하다.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5천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베이비붐세대 등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농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사람,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에 재직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귀농귀촌자금은 농협과 수협을 통한 대출형태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단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는 이전 지역의 거주기간 및 지역에 제한이 없다.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지만 농어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3주 이상, 100시간 이상 교육 이수해야 가능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하거나 지정한 곳의 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도 인정하며 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해준다.
귀농 후 실제 영농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이나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사람,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대출은 담보와 개인신용, 농업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은 신청자의 여건에 따라 조정된다. 단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하며 농협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능하지만 형제자매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 경매나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의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이며 5년 거치 후 10년간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자금신청은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하다.
■ 귀농귀촌창업자금의 종류 및 용도
자금의 종류 | 자금 사용 용도 | |
농어업창업자금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 등 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제외), 농기계구입,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 어선·양식장·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수산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
주택마련 지원 | -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다가구․다세대형도 가능) |
김경래 리포터(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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