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견 즉시 ‘1577-1391’로 신고해야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지역내일 2013-07-12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나 1일, 도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과 신고요령을 담은 공문과 설명서를 일선교육현장에 배부했다. 

도교육청이 배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설명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고 1577-1391이나 129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

공문에 따르면, 교육현장의 교사 직군과 의료인 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 7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학교의 교직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과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도 포함한다. 또한,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과 구급대 대원과 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도 의무자이다. 그밖에도 각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성폭력피해 상담소 직원’ 등 아동과 관련한 시설 종사자 대부분이 신고 의무자다.

아동복지법 제 3조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이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강원교육청은 도교육청의 각 과와 지역교육청 교직원 연수 과정에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연 1회,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 1577-1391, 12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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