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7월 14일까지 전기울타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불법시설에 대하여는 철거명령 및 전기 공급 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철거명령 등 전기울타리에 대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기울타리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2010년 이후 444㎞의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면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장착하여 인명사고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임산부 및 노인 등에게는 약한 전류도 위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불법시설에 대하여는 철거명령 및 전기 공급 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철거명령 등 전기울타리에 대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기울타리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2010년 이후 444㎞의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면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장착하여 인명사고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임산부 및 노인 등에게는 약한 전류도 위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