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온 시민의 장기 민원 해소를 위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 개발제한구역 147필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상록구 팔곡이동 415-7 일원 3864㎡와 건건동 65 등 개발제한구역 147필지(2만8989㎡) 총 3만2853㎡가 해당된다.
시는 시가화가 진행된 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와 체계적인 도시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소규모 단절 토지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및 생활권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해당 지역의 해제를 추진해 왔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구역 경계선이 지적경계선과 일치하게 돼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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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상록구 팔곡이동 415-7 일원 3864㎡와 건건동 65 등 개발제한구역 147필지(2만8989㎡) 총 3만2853㎡가 해당된다.
시는 시가화가 진행된 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와 체계적인 도시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소규모 단절 토지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및 생활권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해당 지역의 해제를 추진해 왔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구역 경계선이 지적경계선과 일치하게 돼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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