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밀집구역" 사업철회 요청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도
한국마사회가 용산역 마권장외발매소를 인근 학교밀집구역으로 확장이전하기로 해 지역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사업철회는 물론 서울시에서 아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사행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8일 서울시의회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한강로3가 40-590에 있는 마사회 용산지사(마권장외발매소)를 인근 한강로3가 16-48로 확장이전할 계획이다. 마사회 계획대로면 10월에는 장외발매소가 지하 7층 지상 18층 연면적 1만8361㎡ 건물에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이 지역이 학교와 주택 밀집지역이라는 점.
용산구에 따르면 새 장외발매소 건너편에는 학교정화구역(200m)을 간신히 넘어선 232m 거리에 있는 성심여중고를 비롯해 원효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몰려있다. 그런가 하면 장외발매소 옆 건물은 이들 초·중·고교생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다.
금양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신광여중고 선린중고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화상경마장은 학생들 통학로이자 문화생활 공간 한 복판에 들어서는 셈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장외발매소가 교육환경을 해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현재 장외발매소는 규모가 작은데다 주택가와 학교사이에 철도기지가 있어 직접적 피해가 덜했지만 새 화상경마장은 학교·주택·아파트 밀집지역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라 학생들이 각종 폭력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용산구와 주민들은 특히 농림부에서 2009년 개정한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요건에 관한 지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외발매소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 이전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 농림부는 2010년 3월 한국마사회 용산지사 이전을 승인하면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책임론도 나온다. 2008년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마권장외발매소를 축소하고 생활 밀집지역에서 격리하는 한편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3대 원칙을 발표했는데 이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농림부는 이전 승인과정에서 사감위와 사전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농림부도 문제지만 이런 이전이 가능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한 사감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산구와 시민사회는 마사회가 아동청소년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화상경마장 이전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용산구는 8일 한국마사회에 장외발매소 이전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농림부에 이전승인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앞서 주민과 시민사회는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와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저지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만8000명 반대서명을 받아 지난달 말 용산구의회에 청원서를 넣었다. 구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난 2일 청원서를 채택했다.
마사회 계획 철회와 함께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학교정화구역 밖이라도 사행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2011년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요청, 강남역~서초역 구간이 마권장외발매소 불허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
김형태 의원은 "당시 서초구 장외발매소 입점예정지는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는 용산구 경우와 같다"며 "용산구는 즉각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 원효초등학교 성심여중고 남정초등학교를 축으로 한강로 방면 200m 이내를 사행시설인 마권장외발매소 불허용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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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용산역 마권장외발매소를 인근 학교밀집구역으로 확장이전하기로 해 지역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사업철회는 물론 서울시에서 아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사행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8일 서울시의회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한강로3가 40-590에 있는 마사회 용산지사(마권장외발매소)를 인근 한강로3가 16-48로 확장이전할 계획이다. 마사회 계획대로면 10월에는 장외발매소가 지하 7층 지상 18층 연면적 1만8361㎡ 건물에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이 지역이 학교와 주택 밀집지역이라는 점.
용산구에 따르면 새 장외발매소 건너편에는 학교정화구역(200m)을 간신히 넘어선 232m 거리에 있는 성심여중고를 비롯해 원효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몰려있다. 그런가 하면 장외발매소 옆 건물은 이들 초·중·고교생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다.
금양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신광여중고 선린중고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화상경마장은 학생들 통학로이자 문화생활 공간 한 복판에 들어서는 셈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장외발매소가 교육환경을 해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현재 장외발매소는 규모가 작은데다 주택가와 학교사이에 철도기지가 있어 직접적 피해가 덜했지만 새 화상경마장은 학교·주택·아파트 밀집지역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라 학생들이 각종 폭력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용산구와 주민들은 특히 농림부에서 2009년 개정한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요건에 관한 지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외발매소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 이전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 농림부는 2010년 3월 한국마사회 용산지사 이전을 승인하면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책임론도 나온다. 2008년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마권장외발매소를 축소하고 생활 밀집지역에서 격리하는 한편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3대 원칙을 발표했는데 이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농림부는 이전 승인과정에서 사감위와 사전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농림부도 문제지만 이런 이전이 가능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한 사감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산구와 시민사회는 마사회가 아동청소년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화상경마장 이전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용산구는 8일 한국마사회에 장외발매소 이전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농림부에 이전승인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앞서 주민과 시민사회는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와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저지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만8000명 반대서명을 받아 지난달 말 용산구의회에 청원서를 넣었다. 구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난 2일 청원서를 채택했다.
마사회 계획 철회와 함께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학교정화구역 밖이라도 사행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2011년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요청, 강남역~서초역 구간이 마권장외발매소 불허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
김형태 의원은 "당시 서초구 장외발매소 입점예정지는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는 용산구 경우와 같다"며 "용산구는 즉각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 원효초등학교 성심여중고 남정초등학교를 축으로 한강로 방면 200m 이내를 사행시설인 마권장외발매소 불허용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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