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홍보회사 조 모 대표이사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문 모 이사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뢰한 성형외과의 인터넷광고를 맡은 포털광고업체 A회사의 직원을 상대로 "광고DB를 다른 성형외과에 이중제공했다"며 "땅에 파묻어버리겠다"는 조폭행세를 하며 협박해 18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강남권에서 다수의 성형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성형외과를 찾는 환자들에게 병원을 홍보하는 일을 주업으로 삼아왔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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