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구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는다. 구미시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자전거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북도내 최초로 2010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구미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지역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 및 일반사항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보장금액은 전년도 대비 대폭 조정됐다.
조정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가입한 자전거보험의 경우 자전거사망 및 후유장애시 지난해 4500만원 한도에서 4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도가 하향 조정된 대신, 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도는 약 진단 주수에 따라 지난해 대비 약 30~50%씩 상향 조정됐다.
자전거 사고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를 말한다.
보험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가능하고, 지난해 7월 1일~올해 6월 30일까지 발생한 사고는 지난해 가입된 보장내역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고, 올해 7월 1일~내년 6월 30일 사이 발생하는 사고는 올해 보장내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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