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요양병원 장례식장 용도변경 대상서 제외
지난해 말 시의회 정례회 의결보류에 이어, 지난 28일 산건위에 상정됐다가 의결 보류된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1일 열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이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도심지역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활용도가 크게 개선된다. 반면, 건축물의 무리한 연접허용에 따른 민원야기나 소방통로 확보 불가 등의 생활불편도 예상된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는 1일 박장섭 의원이 대표발의 해 재상정된 ‘거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안(기존건축물에 대한 대지안공지기준 특례규정)을 표결 끝에 4대2로 가결했다. 7명의 상임위원 중 전기풍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6명이 표결에 참여, 한기수 의원이 반대했고, 유영수 의원이 기권했으며, 나머지(신임생, 김두한, 박장섭, 윤부원) 의원이 찬성했다.
수정 가결된 개정 조례안은 거제시건축조례 제7조 제3항의 단서조항으로써, 당초 집행부에서 제시한 ‘시행일 이전(07.1.8)에 건축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제21조(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바뀐 것.
말하자면 현행 건축법상 도심지역내 병원이나 숙박업소 등은 경계지점에서 2m이상 거리를 띄워야 하지만, 건축법 개정(07년1월) 전 건축된 기존 건물(1m이격)은 예외규정을 둬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되, 정신병원이나 장례식장 등 민원시설의 용도변경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한기수 의원은 “상위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대지안 공지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취지다. 이를 무시하고 기존건축물의 공지규정을 예외로 풀어주면 공익도모라는 법 취지에 반하고 다수 시민의 이익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반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장섭 의원은 “여타 지자체에서도 기존건축물의 대지안 공지 예외규정을 둬 운용하고 있지만, 공익에 반한다는 민원은 없었다”며 “도심지역 내 건물 대부분이 건축법 개정 전 신축됐다는 점에서, 이제는 현 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와 관련,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시의회에 낸 의견서에서 "건축법상 대지안 공지 이격거리 규정은 도심지역 주거지역에서의 미관이나 조경, 방음, 긴급구난, 대피, 악취방지, 소방통로 확보 등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이 법을 완화하는 것은 시민불편은 물론 공익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많은 만큼 규정완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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