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적용 고현-연초-장승포 할증 폐지
택시요금이 오는 11일부터 16.97% 인상된 운임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지난 2009년 1월 7일 인상된 이후 4년 6개월여 만의 인상이다.
기본운임은 2㎞마다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조정되지만, 거리운임은 143m당 100원,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다.또한 택시호출료(1000원)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심야할증 및 거제시 지역 외 운행 시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요율 20%, 복합할증요율 35%도 모두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거제시가 택시업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택시요금 조정 간담회를 가지고 복합할증과 관련해 일부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 시민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기존 승차지점부터 복합할증요율 35% 적용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승차지점부터 적용하던 것을 복합할증 기점부터 복합할증요율 적용하고, 기본운임구간에서는 복합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그리고 동(洞)에서 동(洞) 지역으로 이동시 중간 지점에 면(面)지역이 있는 경우는 면(面)지역 구간만 복합할증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도14호선을 경유해 동(洞)에서 동(洞) 지역으로 중간 경유없이 운행시 복합할증 적용이 폐지된다.
즉, 고현동에서 연초면을 경유해 옥포동(아주동·장승포동)으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기존 터널을 통해 이동하는 것과 같이 복합할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단, 이 경우 연초면에서 승객이 하차하는 경우는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이번 요금요율 인상조정 적용은 11일부터이며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든 택시는 택시미터기 수리 검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수리 검정이 되는 기간 동안은 택시 내에 비치하게 되어 있는 택시요금조견표(환산요금)에 의해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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