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13년도 2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추진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지난번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해 직권조치 요청된 사람 및 읍·면·동에서 비거주자로 의심된 사람 등을 집중 조사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전입한 주민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자진하여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며,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발급 지연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 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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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지난번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해 직권조치 요청된 사람 및 읍·면·동에서 비거주자로 의심된 사람 등을 집중 조사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전입한 주민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자진하여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며,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발급 지연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 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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