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 - 재형저축>

저금리 시대의 절세 금융상품 ‘재형저축’

예·적금 상품 대비 1% 정도 높은 금리와 7년 만기 비과세 혜택

지역내일 2013-07-01

2013 세법개정안에 따라 18년 만에 서민 재테크 상품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던 재형저축의 가입 열기가 점차 수그러들고 있다. 재형저축은 7년간 유지하면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이자 및 배당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절세상품이다. 또, 금융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다른 예금이나 적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어 금리 면에서도 다른 상품에 비해 유리하다. 최근 금리 인하와 수익성 저하로 은행들이 가입 유치에 소극적이지만 장기 목독마련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에게 재형저축은 유리한 재테크 상품임에 틀림없다. 최근 재형저축 가입이 저조한 이유와 가입조건, 장단점, 은행별 금리 등을 정리해봤다.


재형저축 가입 저조해진 이유
재형저축은 지난 3월 6일 출시 이후 3월에만 총 139만개의 계좌가 개설되는 등 출시 초반의 열기가 뜨거웠다. 그러나 4월에는 신규 계좌가 25만여 개로 대폭 줄어들었고, 6월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달의 신규 개설 계좌는 1만 4천여 개에 불과하다. 재형저축을 대체할만한 고금리 저축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
대부분의 언론에서 재형저축의 실패 원인으로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 고정금리 기간 제한,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점 등을 들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장 큰 이유는 재형저축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가입유치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와 불투명한 경기전망,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 지불 등으로 은행입장에서는 역마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재형저축 홍보보다는 다른 상품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치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 모 차장은 “초기 과열경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점이 있었고, 현재 지점 창구에서 실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재형저축만한 고금리 상품이 없기 때문에 가입 대상 조건만 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재형저축 어떤 상품인가?
재형저축은 서민층과 중산층의 장기저축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1995년 재원부족으로 폐지된 바 있다. 지난 3월초 새로 출시된 재형저축은 가입기간이 과거의 5년에 비해 7년 이상으로 길어졌고,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과거의 재형저축에 비해 혜택은 줄었지만 다른 적금에 비해 최초 3년간 높은 이율이 적용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목돈 만들기 상품이다. 더구나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형저축은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만으로도 재테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현재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절세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입기간 7년~10년, 분기별 300만 원까지
가입금액은 1만 원부터 분기별로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과 횟수 제한 없이 자유적립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7년이며, 7년경과 후 만기해지하면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단, 감면 세액의 10%인 1.4%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징수한다. 만기일 1영업일 이전까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1,200만 원, 최대 10년간 1억 2,000만 원의 재형저축 납입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지하면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전 기간 일반과세가 적용되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는 이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4)


가입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며,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소득확인 기준년도인 직전년도 기준의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를 첨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직전년도의 소득확정시점(7월경)에 따라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제출로도 가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직전년도 소득 변동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은행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고려해야
재형저축의 금리는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는데, 3.4~4.4%의 기본 금리와 0.1~0.6%의 우대금리를 합산한 이율을 단리로 적용한다. 최초 3년간(산업은행은 최초 4년간)은 최초 가입 시의 기본 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산해 확정금리를 적용하며, 이후에는 금리 변동일에 고시된 기본 금리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입 전에 은행별 기본 금리와 우대조건 및 우대금리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대조건으로는 자동이체, 급여이체, 거래실적 등이 적용되며, 산업은행은 기본금리가 4.4%로 높은 반면 우대금리가 0.1%로 낮으며,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기본금리가 3.4%로 낮은 반면 우대금리를 최대 0.6%까지 적용한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가입 후 최초 3년간 확정금리를 적용하는데 반해 산업은행은 최초 4년간 확정금리를 적용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요 은행 재형저축 기본금리 비교>

재형저축


이선이 리포터 2hyeon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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