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철도 컨테이너 야적장 운영 재개 확정

국유지 사용신청 및 시설보수 거쳐 7월 초 재개 예정

지역내일 2013-06-28

지난해 5월 폐쇄됐던 구미철도CY(컨테이너 야적장)이 운영을 재개한다. 구미시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구미철도CY 재개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철도공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국유지 사용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보수 등 정비를 거쳐 7월초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위치한 구미철도CY는 부지 2만8632㎡에 연 9만6천TEU(컨테이너의 단위. 1TEU〓20피트 컨테이너 1대분)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해 5월 7일 전면중단 된 후 이번에 다시 재개하게 되었다.  

그동안 구미 수출물동량의 상당한 부분이 육송으로 전환됐으나 앞으로 다시 철송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철도운송의 대부분은 케미칼류 등 중량의 수출입품으로 철송은 육송과 함께 물류수송 2원화로 화물운송비 상승의 억제효과, 육송이 불가한 경우 대체기능, 일시 다량 수송을 통한 친환경 수송기능 등 구미 산단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철도CY가 어렵게 재개하게 된 만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기업이 서로 협조하여 운행 중단되었던 물류시설이나, 장비 등을 점검하고 물류처리과정 등 종합적인 자체 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물류수송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