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
7.1.부터 150㎡이상 음식점 등 대대적 합동단속 실시
부산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는 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6.30.)에 맞춰 7월1일부터 부산시와 구?군,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7월1일부터 7월19일까지 3주간이며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소를 위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미 해수욕장, 도시공원, 버스정류장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부산시는 시간제 단속공무원 10명을 채용하여 지금까지 1,706건의 계도 및 약 3,143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하였으며 7월 본격적인 흡연 단속에 들어가면 구?군별로 단속공무원을 증원할 방침이다.
박성진 리포터 sjpak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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