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건축자재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슬레이트 해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대 초가집을 개량하기 위해 보급한 것으로 석면에는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원발성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 및 부속건물(빈집 포함)에 대하여 가구당 240만 원을 지원하고 신청접수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년도 국비 2억7,360만 원을 확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자 저조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석면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지원 사업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 원주시청 생활자원과(737-312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