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혜택 6월말 종료 앞두고 부동산 시장 급랭

대한상의 등 경제계 연장 요구에 정부는 요지부동...강원도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동반 하락으로 침체 골 깊어

지역내일 2013-06-28

이달 말로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된다. 지난 1월부터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해 적용하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원래 취득세율인 2~4%로 환원될 예정이다.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시장은 벌써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거래는 줄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거래절벽'' 현상이 가시화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인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좀 더 심해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서 하락 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4.1대책 이후 잠깐 빛을 내던 주택시장은 또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전세가 상승 속 강원도만 하락


지난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하락했다. 하락폭은 지난 3일 기준 0.09%에 비해 커졌으며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졌다. 한국감정원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도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전주 대비 `0''을 기록했다.

도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4·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8주 연속 상승하다 취득세 감면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지난 달 27일 0.02% 하락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3일 기준으로 0.09% 하락한데 이어 또 다시 0.12% 떨어져 3주 연속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도내 부동산업계는 “현재 시점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침체의 골이 깊은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다음 달부터는 아예 거래 실종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가격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달 들어 지난 3일 0.03%하락한데 이어 지난 10일 0.03%, 지난 17일에는 0.02% 각각 떨어지는 등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주 대비 0.08% 상승한 것과 비교된다.

이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로드맵을 밝히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해 결국 주택거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견해가 많아 향후 부동산 시장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취득세 감면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주택 거래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있다.

전문가들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에 따르면 도를 포함한 지방의 주택사업환경전망치는 전월 대비 3.9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분양계획지수는 2.0포인트 떨어지고 미분양지수는 8.7포인트 올라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 “취득세 손질하겠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현실화 되고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기간을 4·1대책의 세제감면 시행기간인 올연 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도 현재 6월말로 종료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을 6개월 더 연장해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다소 늘었지만 5월말부터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기대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법안(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장 요구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서승환 장관은 최근 "취득세를 손질하겠다"는 정도의 답만 내놓았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