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광주지방검찰청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추진한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광주지검은 전남지역 1개 학교를 ''준법생활학교''로 선정해 시범운영한다. 또 검사 1명과 수사관 4명으로 구성된 소년사범 전담팀을 구성, 정기적인 준법생활지도를 실시하고 검찰청 견학 행사도 마련된다.
광주지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도 참석,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사범이 발생했을 때에는 초동수사부터 소년전담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학교의견 반영과 가정환경을 고려해 처벌 수위도 조절할 방침이다.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가해학생 재활 교육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한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범죄예방지원센터와 범죄예방위원협의회가 나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해학생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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