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병원, ‘경증 응급환자 신속진료실’ 개설 운영

지역내일 2013-06-24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이 최근 별도의 ‘경증 응급환자 신속진료실’을 개설 운영해 응급의료센터 이용 환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위치한 신속진료실은 경증 응급환자 전용으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한다. 중증환자와 경증환자가 뒤섞여 발생되는 응급실의 혼잡과 진료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응급의학과 교수 1명이 상주하면서 환자분류소를 경유한 경증의 응급환자들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갑작스런 어지럼증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했다는 최상수(남 51 천안시 다가동)씨는 “예전 같으면 중증 환자들에게 밀려 진료 대기시간이 길었을 텐데 신속진료실이 있어 빠르고 편안하게 진료를 마쳤다”고 이용 소감을 말했다.
박세훈 교수(응급의학과장)는 “신속진료실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더불어 중증 환자 진료 집중도 역시 크게 높아지면서 응급의료센터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향대병원은 2010년 응급의료센터를 최첨단 시설로 증 개축하면서 전국 최초로 성인 응급의료센터와는 완전히 분리된 소아전용 응급의료센터를 갖추는 등 선진국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