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에 장기수선충당금 반영

지역내일 2013-05-28
노원구 "거래때 적립·시설보수현황 공개"

앞으로 아파트 가격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이 반영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시설보수 이력을 공개, 사실상 거래가격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시설 개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관리비에 포함돼 부과된다. 노원구는 ㎡당 389원을 적립하도록 돼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아파트는 의무규정이 없다보니 적립에 소홀하고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는 "아파트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인식해 매매차익을 노리거나 재건축을 기대해 대부분 장기 유지수선에 필요한 금액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을뿐더러 적기에 보수보강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7월부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주민에게 충당금 적립현황과 시설보수이력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파트 건립연도나 위치 이외에 충당금 적립과 보수 여부에 따라 거래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당 114원 정도인 적립금을 2018년까지 매년 50~60원씩 단계적으로 인상, 국토부에서 제시한 최소 적립기준(400원)을 충족하도록 행정지도도 계획 중이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주민들 직접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임대료 등 관리비 이외 수입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원구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주민 불편해소와 함께 불필요한 재건축 남발을 막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대부분 아파트가 1980~1990년대에 지어져 급수 난방배관 승강기 등 주요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데도 충당금이 부족해 임시방편 개보수만 실시하고 있어서다.

김성환 구청장은 "최근 주택환경도 재건축보다는 보수나 대수선을 통해 수명을 늘리는 관리시대로 전환, 단계적 충당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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