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와 수선 입주민들에게 떠넘기면 과태료 부과

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 및 집행은 입주자 스스로....부분임대 가능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규정안 마련

지역내일 2013-06-21

그동안 아파트 관리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잘못 사용해 피해를 입는 입주민들이 많았다. 주택사업자들이 하자보증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건물에 하자나 결함이 발견됐을 때면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입주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많다. 매달 관리비에서 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물이 새거나 창문이 잘 안 닫히는 것과 같이 하자가 생기면 입주자들이 스스로 고쳐 사용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입주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자보증금 사용 용도 구체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4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예정인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를 개선했다’는 점이다.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선정 및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는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및 집행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도록 바뀐다.
또 하자보수보증금,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규정도 선명해진다. 우선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법원의 재판 결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등에 따른 하자보수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또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을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안도 만들어졌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주택법에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여부를 표시하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식도 개정했다.


올 연말 쯤 시행 계획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이 돼야 하고 세대 간에는 통합 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한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한다.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1/3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경매나 공매 등으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취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정상화 계획에는 공사일정 등 사업이행 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소송 등 이해관계 사항의 처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 시행(‘13. 12. 5)에 맞추어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김경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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