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원주 민속풍물시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의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지정하고 상인회로 등록했다.
1989년 12월 평원동에 처음 개설된 민속풍물시장은 원주시를 대표하는 정기시장으로 그 동안 전국 각지의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원주시민에게 공급하였지만 새로운 상권의 형성, 대형마트와 SSM의 계속적인 진출로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민속풍물시장이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지정 및 상인회 등록을 함으로써 그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내 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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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평원동에 처음 개설된 민속풍물시장은 원주시를 대표하는 정기시장으로 그 동안 전국 각지의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원주시민에게 공급하였지만 새로운 상권의 형성, 대형마트와 SSM의 계속적인 진출로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민속풍물시장이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지정 및 상인회 등록을 함으로써 그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내 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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