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최초로 투자유치 통합조례 마련

지역내일 2013-05-24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투자유치 통합조례를 마련하고 지난 16일 설명회를 가졌다.

강원도는 2013년 5월 16일부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이날 시·군 투자유치 관계공무원 및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주 기업도시 등 유관기관 투자유치 관계자 등 모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투자유치 통합조례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 것. 이번 설명회는 개정한 투자유치 통합조례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공인회계사를 초청하여 기업평가에 필요한 재무회계 특강 등의 시간을 마련했다.

강원도는 기존의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전면 개정한 이유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조금 제도에 대하여 보다 알기 쉽도록 돕고, 경제자유구역 및 올림픽특구 지정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다양화된 투자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①그동안 지원되지 못했던 창업, 관광사업, 기존기업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②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올림픽특구에 유치되는 기업에 대하여 도 자체의 지원제도 마련 ③‘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조례'' 등 개별 운용되고 있는 조례와 통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원도는 이번 개정된 통합조례를 통해 타시도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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