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 기존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되던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이달 1일부터 예외지원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확대되는 예외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해당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교육을 이수한 산모 신생아도우미가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등 건강관리를 돕는 것은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산모들로 부터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가능하다.
문의 : 230-5180~2, 4~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확대되는 예외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해당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교육을 이수한 산모 신생아도우미가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등 건강관리를 돕는 것은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산모들로 부터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가능하다.
문의 : 230-5180~2, 4~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