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0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일 발표된「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서,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금년 말까지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제 기준을 보면, 취득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상속 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와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등이 취득할 경우에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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