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 등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상자 약 34만 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계약서 등으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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