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내가 사는 곳 땅값 얼마나 올랐나
올해 인천시 땅 2.19% 올랐다
최고 서구 5.03%, 최저 중구 -0.06%…2013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재산을 가진 가정이라면 상?하반기로 내야하는 재산세. 그중에서도 하반기에는 토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올해 시내 땅값은 얼마나 오른 것일까. 인천시는 이를 위해 2013년 1월부터 약 5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밝혔다.
< 2013 인천시내 각 구별 땅값 변동률>
인천 | 중구 | 동구 | 남구 | 연수 | 남동 | 부평 | 계양 | 서구 | 강화 | 옹진 |
2.19 | -0.06 | 0.16 | 2.73 | 0.66 | 0.95 | 1.68 | 2.92 | 5.03 | 2.85 | 2.46 |
< 재산세 더 내야 하나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인천지역의 올해 땅값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19%상승했다. 각 구별로 공시지가 상승여부를 살펴보면, 서구가 5.03%로 가장 많이 올랐다. 다음은 계양구(2.92%), 강화군(2.85%)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중구는 -0.0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에서도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 부평동 199-45번지 금강제화 자리이다. ㎡당 10,900,000원이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303번지 임야로 ㎡당 2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공시하는 것. 따라서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시가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와 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 가격이다.
< 땅값 이의 있다면
이번에 조사된 땅값, 즉,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 게 된다. 또 각 구 홈페이지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의 부동산종합정보-개별공시지가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도 확인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확인 결과, 이번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와 이해관계자는 각 구와 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7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또 오는 7월 30일까지 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은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 대표적인 서민 재산 아파트. 인천에서 아파트 사면 손해?
서민들의 유일한 대표적 재산 아파트. 그런데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인천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손실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분석한 사례가 있어 주목되고 잇다.
지난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인천지역의 아파트 매매량은 타 지역보다 크게 하락했다. 따라서 수익률 역시 서울이나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학연구원이 마련한 ‘제54회 인천학 세미나’. 여기서 발표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인천 아파트 투자 수익률과 변동성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매매량 변동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타 지역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인천의 아파트 매매량은 2006~ 2008년을 기준했을 때, 연 평균 4만 4300건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2009년~2011년에는 연 평균 2만 6천300여건으로 43.2%로 줄어들었다.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 탓이 크다. 다만 이후 절반가량의 감소폭은 결국 인천의 아파트 수익률이 서울이나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수익률 변동성이 민감하지 않은 점을 낮은 전세시장 등 오히려 주택시장 안정화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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