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개인의 재산피해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풍수해에 해당되는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피해유형에 따라 시설복구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단 우박, 벼락 등은 제외)
대상시설은 주택(단독‧공동)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임업용 온실 등으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료는 일반인의 경우 보험료의 약 55~62%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6%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건물(50㎡)의 경우 연 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4천 5백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서구청 건설재난관리과(☏ 360-7742)로 문의하면 된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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